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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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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자체훈련:
    -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
    - 1000인 미만 : 60%
    - 1000인 이상 : 40%
  • 위탁훈련: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자부담 10%)
    - 1000인 미만 : 80%
    - 1000인 이상 : 4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세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세스

  1. 1.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2. 2.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3.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4. 4. 사업주직업능력훈련 훈련지원금은 2024년도부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100%납부하고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1,000인미만기업은 60%, 1,000인이상 기업은 40%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사업주 부담 없이 훈련기관에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www.snet-hrd.com)

자료실 서류 다운로드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명단 다운로드

서류 작성 후 제출

Fax. 0505-528-1000
e-mail: snetedu@naver.com

#유의사항#
  1. ① 수료요건을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2. ② 대리출석(대리수강), 대리시험(평가)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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