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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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 의뢰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1. 회원사가입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FAX : 0505-528-1000
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 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 수강신청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웹사이트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의 자체 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3. 위탁계약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
FAX : 0505-528-1000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교육운영팀
4. 유의사항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교육시작 전까지 입과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입과 인원 초과시 입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위탁훈련을 의뢰하여야 이상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